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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132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03:0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 정문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이었던 피해자 D가 두고 내린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전화진술청취

1. 택시비 지급내역, 신용카드 승인거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