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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6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20:58 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 던 행인들과 시비를 벌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승차하자 이를 가로막고, 순찰차 뒷좌석에 함부로 승차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하차시킨 다음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 내가 때리면 될까 내가 때릴까 내가 파출소 가서 살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고, D의 팔을 손으로 잡고,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승차 하자 위 순찰차 운전석으로 다가와 얼굴을 순찰차 안으로 들이밀고 ‘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 E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