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42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18세)과 그의 일행이 D의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음주운전 같다. 경찰인데 면허증을 보여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D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경찰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E에게 “뒤뜰에 가서 싸우자.”라고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고, 그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코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트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