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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SX1300RA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4:5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군자 교 방면에서 화 양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던 피해자 D(47 세) 의 E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사고 현장, 블랙 박스 캡 쳐)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