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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7 2020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5. 11:50경 강릉시 ‘B모텔’ 앞에서부터 강릉시 율곡로 경포사거리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약 3.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약하고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