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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20771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284,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사고 및 피고 의료법인 거붕 백병원(이하 ‘피고 거붕 백병원’이라 한다)에서의 치료 경위 1) 원고는 2014. 2. 27. 23:00경 거제시 C건물 403호에 거주하던 중 계단에서 구르면서 손과 얼굴 등을 다쳤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음날인 2014. 2. 28. 03:00경 오른 손가락 및 손목 부분이 붓고 통증이 심해지자 06:00경 피고 거붕 백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2) 응급실 담당의는 원고에 대하여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한 후 미세골절 가능성, 근육, 인대 손상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단완 부목처치(short arm splint) 손상 부위에 부목(splint)을 감는 것으로 ‘반깁스’의 한 종류이다.

와 주사 및 경구약 처방을 한 후 외래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였다.

3) 원고는 일단 귀가한 다음 같은 날 09:00경 피고 거붕 백병원 외래진료를 받았다. 담당의 D는 원고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근육이 전체적으로 부은 소견이 관찰되어, ‘부종이 호전되면 다행이나 계속 부을 경우 구획증후군의 가능성이 있다. 입원해서 소염제, 진통제, 항생제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아래

2. 가.

1) 나)항 참조]. D는 연휴기간 중 서울에 머물러야 하고 원고가 종합병원으로 전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구획증후군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 두었다. 4) 원고는 집으로 돌아가 개인물품을 챙긴 후 같은 날 점심 무렵 피고 거붕 백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6:00경부터 2014. 3. 2. 00:07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오른손 통증을 호소하였고 손목 부위의 부종이 계속 관찰되었으나, D는 연휴기간 중 서울에 머무르고 있어 원고를 직접 진료하지 못하였고, 가끔 간호사를 통해 유선으로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