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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44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3. 경 범행 피고인은 B과 2010. 12. 22. 경 김해시 C 대지 261.4㎡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를 D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B 직원의 처 E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위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 조 슬라브 지붕 3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함) 을 신축하던 중, 위 B이 공동소유 관계에서 빠지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 경 김해시 우 암로 167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에서, 위 E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2. 2014. 7. 14. 경 범행 피고인은 B의 직원이 E과 이혼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은 신용등급이 낮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자신의 딸 F 와 그녀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합의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경 위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에서 위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