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1. 29. 00: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영통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동 광교2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29. 00: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S피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왼쪽 후미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를 램프 교환 등 수리비 52,7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29. 00:03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매탄지점 앞 도로를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2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산드래미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를 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위 제2항 기재 피해자 D(21세)이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오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였고,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