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9. 03:10 경 김해시 삼안로 206번 길부터 어방동 어 방 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도 1 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직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였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