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9 2020가단33045
지상권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임야 12,00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8. 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임야 12,00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8. 1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