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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620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지하 1층 ‘C’라는 상호의 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 29.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약 20평 규모에 커튼과 가려진 룸 7개, 침대 7개, 샤워시설 2개를 갖추고 마사지사 D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돈 5만 원을 받고 손 등으로 손님의 팔, 다리, 어깨 등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인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1.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