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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3고단6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5』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서초구 H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신청고객인란에 "I”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양식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할부원금란에 ”730,000원“, 신청고객인란에 "I”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및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해자 I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I 명의의 휴대폰 2대(K, L)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 2,110,570원 상당이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서초구 H 상가 지하1층에 있는 M(이명 BZ)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의 김포공항 매장 직원이 휴대폰을 분실하여 2~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휴대폰을 공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면 휴대폰을 공급받아 총 매출액에서 부가세 포함 25퍼센트를 당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