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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노4388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도박판 전체를 주도적으로 기획ㆍ관리하는 속칭 ‘ 창고’ 인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4. 9. 7. 경부터 2015. 5. 7. 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도박판을 개장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범죄의 조직성 및 계획성,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도박 개장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고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으로 개인이나 가정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및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자료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