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5 2019가단5062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A빌딩의 3층 전부의 임차인이다.

나. 2006. 11. 19. 개최된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C이 관리인(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정관에서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였다.

다. 위 임시총회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된 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의 자격 유무에 관하여 본다.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 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참조). 다만 임기 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한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