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초경 5,000만 원의 자금을 모아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도박장 개설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부담하면서 H로부터 도박장으로 사용할 148㎡ 규모의 서울 강동구 I아파트 102동 2007호를 빌린 뒤,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아파트 입구에서 망을 보고 도객을 안내하며 심부름을 담당할 속칭 ‘문방’과 카드 테이블을 구하고, 피고인 B는 도박장 개설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부담하면서 딜러 팀장으로서 도박장 운영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고 트럼프 카드와 칩 등 도박기구를 마련한 뒤 딜러를 구하고, 피고인 C은 도박장 개설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주방업무와 도객의 심부름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2. 20:00경부터 다음 날 04:20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게임방 1개, 카운터방 1개, 휴게방 등을 마련한 뒤 카드 테이블과 의자, 카드, 칩 등 도박기구를 배치하고 그곳을 찾은 J 등 20여 명의 도객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뒤 딜러가 카드를 ‘뱅커’와 ‘플레이어’에 나누어 놓으면 그 중에 한 곳을 골라 1회에 3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씩 배팅하게 하고, 놓여진 카드 2장의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한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도객을 데려오면 잃은 도박자금의 5%를 커미션으로 주며 도객을 유치하고 도객들의 남은 칩은 5%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등으로 위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이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