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등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의 ‘지방차천’을 ‘지방하천’으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별지 ‘원고들 목록 (1)’ 기재 4명의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제16~17쪽의 “2. 가. 직권판단” 부분(소송무능력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판단 부분)을 삭제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관한 증거판단
가. 보설치에 따른 홍수위험 증대 및 보설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의 백제보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백제보의 고정보 구간과 소수력발전시설로 인하여 통수단면의 감소와 유수장애 현상이 발생하는 사정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설치하려는 백제보와 공주보는 홍수예방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구조물로서 보 설치의 필요성이 없음을 뒷받침한다. 2) 판단 원고들 주장과 같이 백제보, 공주보가 그 시설 자체만 보았을 때 금강 본류의 물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여 홍수위험을 증대시킨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① 이 사건 사업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금강살리기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백제보, 공주보는 금강 상류지역의 대청댐, 세종보, 금강 하류지역의 금강하구언 등 시설들과의 유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금강본류의 홍수위를 낮추고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여 홍수피해를 줄이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금강유역 전체에서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