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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90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는 2015. 11. 14. 13:00 경부터 16:30 경까지 ‘ 노동 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 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총 68,000 여 명이 참가 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45 경 위 집회 참가자 68,000여 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 입구역 사거리, 청계 남로, 서린 로터리 방향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 중 서울 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45 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 빌딩( 코리아나 호텔, 조선 일보사)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 로터리, 안국 로터리의 모든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같은 날 19:00 경부터 20:02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 로터리 앞 모든 차로를 무단 점거하고, 같은 날 22:02 경 파이낸스 빌딩 앞 세종대로의 모든 차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