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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1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피해자 C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인 것처럼 휴대폰 매장 직원을 속여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팔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B은 2012. 5. 31.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지하상가 18, 19호에 있는 ‘F’의 직원 G에게 카카오톡으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낸 다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오빠인데 그 오빠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G에게 “내가 C인데,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B에게 보내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 H”라 기재하고, 신청인과 구매자란에 “C”,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동의자 란에 “C”, 슈퍼플러스/엘티이패드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C”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을 통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1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을 C라고 믿게 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2통을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엘지유플러스 본사 가입신청서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같은 날 대구 남구 I에 있는 J호텔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