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새벽 1시의 야심한 시각에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무단횡단을 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유족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 이전에 경미한 벌금 전과 외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