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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1 2019고단26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해외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회사의 업무 관련 지출용 법인카드 2매(D카드, 카드번호 E, F)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2.경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주)G에서 피고인의 자녀를 위한 외국어학원 수강료로 217,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합계 85,243,739원을 학원 수강료, 생필품 구입, 면세점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카드 매출내역, I학원 구독확인서, 카드영수증 사본, 상계요청서 사본, 퇴직금 상계동의서 사본, 채권채무상계 내역 사본,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사본, J 요금 청구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