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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22:4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K동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SK삼거리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N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NF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NF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