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4나124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쪽 여섯째 줄부터 열한째 줄까지 설시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