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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3동에 있는 뉴대구맨션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파티마 병원 쪽에서 동대구역 지하도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점등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