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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03:30 경 서울 강남구 B,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 물건을 던지고 쿵쾅 거리는 싸우는 계속 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과 동거 녀 E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 너는 뭐야 우리 집에서 나대냐

씨 발 놈 아 웃기고 있네

” 라는 욕설을 하며 위 D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강도는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관에게 사과하여 피해 경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