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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7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편취액이 7,5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중개인 C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것과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