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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5883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B 과수원 3,848㎡ 중 별지 도면 표시 10, 2, 3, 4, 19, 18, 17, 16, 15, 14, 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8. 5. 7. 서귀포시 B 과수원 3,848㎡의 1/2 지분을 취득하고, 2013. 5. 29. 나머지 1/2 지분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2, 3, 4,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0㎡(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시멘트 포장도로를 설치한 후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1990년대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이는 국가 등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임의로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