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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3318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L 일원 126,834.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진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8. 8.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8. 29.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E은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F는 별지4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G은 별지5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H은 별지6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J은 별지7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K은 별지7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각 임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피고 I은 별지7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로 현금청산자이며, 이 사건 각 건물은 위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0. 28. 수용개시일을 2019. 12. 23.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12. 11. ~ 13.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 및 영업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을사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원고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