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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5 2015고단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9. 20: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과 소주를 제공받고도 23,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 여객운송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204,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2. 16. 20: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전화 문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주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딸의 친구인 H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주방에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술잔 1개, 접시 2개를 쳐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C,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즉결심판 청구서, 영수증,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