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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62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08:30 경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구성 사거리 쪽에서 분당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2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 다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도 않은 채 다시 1 차로로 되돌아왔고 이에 피고인의 뒤를 따라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34 세) 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6,4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