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7. 02:21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선어대 GS편의점 앞 도로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안동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갓길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와 같은 피해자 D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F 포터 화물차가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의 뒷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론드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02,5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F 포터 화물차를, 범퍼 도장, 탈착 등 수리비 564,146원 상당이 들 정도로 E 포터 화물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0,162원 상당이 들 정도로 H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 안전 조치를 취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