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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449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2013. 7.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라 2013. 7. 29.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요양병원에서 휴대용 추적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휴대용 추적전자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결정문

1. 피부착자별 위반 보고서

1. 경고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