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6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9. 0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교차로에서 C아파트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오른쪽 갓길로 추월하려다가 마침 피해자가 우회전하게 되자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9. 03:38경 인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