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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8 2017고단11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0.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 주 )B 이 ( 주) 우 노 디자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 주 )B 이 ( 주) 우 노 디자인에게 공급 가액 10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0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6. 위 ( 주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 주 )B 이 ( 주) 꼬시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 주 )B 이 ( 주) 꼬시나로부터 공급 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997,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1매를 발급 받았다.

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부천시 중동 1051-10에 있는 부천 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 주 )B에 대한 2012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