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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23890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12.자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52255호 공사대금 사건). 그런데 피고는 위 조정조서상의 채권을 조정 성립 이전인 2014. 9. 22. B에게, 조정 성립 이후에는 그 일부를 C, 그 전부를 D에게 양도하는 등 수차례 중복하여 청구 및 양도를 하므로 청구이의 소로서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D에게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한 후 2015. 8. 18.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의 주장처럼 D이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피고의 집행권원상 집행력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