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620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북도 제천시 C 임야 10,711㎡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북도 제천시 C 임야 10,711㎡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