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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9 2019누46598

조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2016. 1.경부터’를 ‘2015. 11.경부터’로, 제5면 본문 제1행 및 제2행, 제6면 본문 제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에 따라 정당한 조정금을 산정한 제1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