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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417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오토바이 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중국 위해에서 인천항을 왕래하는 화객선인 뉴골든브릿지 2호편을 이용하여 화물관리번호 C로 해외 유명상표인 위조 몬스터 에너지 자켓 등 240점, 진정상품시가 원화 8,051,000원 상당품을 선적하여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세관공무원의 화물관리 검사에 적발됨으로써, 미국 MONSTER ENERGY COMPANY가 자켓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제등록부에 상표등록(국제등록번호 : 제1048069호)한 “몬스터에너지”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보이스, B/L 등 선적서류, 감정서 등,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