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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26사단 방면에서 백석 농협 방면으로 시속 약 5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황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하면서 교차로 전방 및 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E(69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전면 및 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전면 및 측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0. 15:50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