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8가합113599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6. 1.부터 연 12%로 개정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