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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가단9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매형인 피고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C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다가, 2016년경 분양사업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라 위 분양사업과 관련한 세금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마치고서도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합계 126,167,560원을 체납하여 원고에게 위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된 위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갑 1호증의 1(확인서)은 D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의 인장도 D이 날인한 것인바(다툼 없는 사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D이 사전에 피고로부터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

거나 사후에라도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다음, 갑 9호증의 1, 2, 3(각 진술서)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분양사업과 관련한 세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거나, 위 분양사업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책임질 위치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