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7. 2. 2. 20:00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호텔 맞은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대금으로 80만원을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B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I’ 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공급 자인 성명 불상자 (I 사용 ID 'J‘) 의 농협 계좌로 80만원을 송금해 주고 그 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중 필로폰 약 0.5그램을 피고인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7. 2. 2. 23:30 경 위 ‘H’ 호텔 407 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6. 3. 12. 00: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M, N와 함께 각각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56 경 필로폰 공급 책인 O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한 후 O이 지정하는 P 명의 기업은행계좌 (Q) 로 7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불 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필로폰 1그램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은 후 M, N와 각각 필로폰 약 0.3 그램씩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M, N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필로폰 약 11.7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2017. 2. 2. 02:00 경 서울 강남구 R,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