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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6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 직장 부하였던 나이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은 의무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수명령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해야만 하는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2조, 43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구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