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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24604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7. 1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인 F과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다.

나.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2013. 4. 15. 이천시 G 임야 917㎡, H 전 2,445㎡, I 전 3,355㎡(이하 ‘이 사건 생전증여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고 2013. 4. 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생전증여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453,580,000원이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바, 원고들과 피고는 2016. 2.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지분인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1,016,199,71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관할 세무서인 성동세무서에서 회신하였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생전증여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2/11 지분까지 상속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들은 2018. 8. 27.자 준비서면에서는 유류분 침해액을 각 84,679,002원[= 133,016,729원(각 원고들의 유류분액) - 48,337,727원(각 원고들의 실제 상속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않고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