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22:50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616. 수인 산업도로 합류 지점( 수원방향) 앞 도로에 이르러, B 모닝 승용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 단속 근무 중인 의무 경찰관 C에게 음주 감지 요구를 받고 음주 감지 한 결과, 음주 감지 반응이 나오자 의무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을 정차시킨 후 내리라는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의무 경찰관의 정당한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급하게 차를 출발시켜 현장을 벗어나고, 이에 경찰차량이 피의 차량을 따라가자 속도를 급격히 높여 음주 단속 장 소인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동 705( 수인 로)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을 시속 113km 의 속력으로 굉음을 내며 질주하고, 한번에 3개 차로를 급하게 진로 변경하면서 운행하고, 주택가 골목길에 진입하여서는 빠른 속도로 상당 구간을 질주하는 등 같은 날 22:55 경까지 약 5분에 걸쳐 약 1.3km 가량을 도주하면서 지시 위반, 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및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