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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3가단28439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기 연천군 C 임야 9,501㎡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연천군 C 임야 9,5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7㎡(이하 ‘이 사건 선내 부분’이라 한다)에는 피고 소속 선조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있다.

다. 피고는 2013. 3. 16.경 이 사건 분묘 주위에 식재되어 있던 수십 그루의 수목을 원고의 동의 없이 벌채하였는데, 이와 같이 벌채된 수목의 가액은 합계 707,306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선내 부분의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연 임료는 168,300원이다

(월 임료로 환산하면, 월 14,025원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이 사건 선내 부분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고, 이 사건 분묘 주위에 식재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수목을 원고의 동의 없이 벌목하였으며,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② 피고의 위 점유개시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자가 이 사건 분묘를 발견한 2013. 3. 15.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