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7구합103114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상금 수령권자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87,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13.자 천안시장의 주택사업 사업계획 승인 고시 및 2015. 8. 21.자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천안 도시계획시설(D, E, F, G, H, I)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J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하수천의 소유였던 천안시 동남구 C 도로 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락받고, 2016. 12. 29. 경매잔금을 전액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하수천을 상대로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2017. 1. 23.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개시일 2017. 3. 8., 손실보상금 23,460,000원으로 하여 수용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재결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K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25,047,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마.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 2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하수천에서 원고로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재결(이하 ‘이 사건 경정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상금 수령권자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확인소송에서는 그 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 내지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을 경우에만 허용되고, 보다 직접적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보상금 23,460,000원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