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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1 2018고단2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16:2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동물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반여동 방향에서 재송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쪽 이면도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을 한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의 좌측 부분을 통행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걷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2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전거비대위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사고 발생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전거비대위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