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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2 2014가단37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기업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해 주겠다. 그러니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 달라. 대출이 되면 위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C)의 비밀번호와 OTP 번호 불러 주었고, 위 신한은행 계좌에는 잔액 9,259,126원이 있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4. 9. 17. 원고 명의로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만 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시켰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 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은행계좌가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적어도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2,2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 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계좌는 이미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