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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6 2018가단33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5. 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3. 4. 5.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의 '경기도 파주시 C' 소재 건물 중 연와조 단층 근린생활시설 44.45㎡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임대기간은 2013. 4. 5.부터 2015. 4. 4.까지로, 보증금은 2,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은 매월 5일에 후불로 지급할 것'을 피고와 서로 약정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2013. 4. 5. 인도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점유하여 신당(점집)으로 사용하고 있다(계약이 만료되고도 상호 동의하에 계약을 갱신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피고는 2013. 4. 5.부터 2016. 5. 4.까지의 월차임은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2016. 5. 5.부터 현재까지의 월차임에 대하여는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급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이용하여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2017. 10. 27.과 동년 12. 20.에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5. 5.부터 인도완료시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