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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16 2018고단2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피해자 C의 사업본부 건축 사업부에 근무하면서 2016. 6. 경 충남 홍성군 D 소재 E 청사이 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관급 건설자 재의 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공사는 2016. 4. 1. 경 조달청과 3 자 단가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안전감시 센서가 포함된 실험대 462개 및 실험실용 싱크대 84개( 이하 ‘ 실험대 등’ )를 2016. 6. 30. 경 납품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 경 위 E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F으로부터 실험대 등의 납품에 대한 검사를 요청 받고 이를 검사하면서, 사실은 안전 감지센서가 납품 및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마치 안전 감지센서를 포함하여 싱크대 등이 정상적으로 납품 및 설치된 것처럼 물품 검사ㆍ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계약 담당자인 피해자 공사 경영본부 경영지원 부 소속 G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신축공사현장의 준공 일인 2016. 7. 8. 경 사실은 안전 감지센서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G에게 조달청 나라 장터 시스템에 실험대 등이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처럼 검사ㆍ검수를 입력하게 하여 위계로 피해자 공사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가구공사설계 서, 관급 자재 구매 요청 사유서, 분할 납품요구 및 통지, 계약 특기사항,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 감지 실험대, 자재 검수 요청서, 물품 검사 검수 조서, 관급( 자재) 장비 인수인 계서( 실험대 등 546개), 물품 납품 및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30. 안전 감지센서가 아직 납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있었으나...